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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쟁의행위자제촉구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50 쟁의행위자제촉구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위원장 오○○) 부산광역시 ○○구 ○○동 13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이사장이 2003년 임금협약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03. 6. 23.까지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6. 24.부터 파업을 실행할 것을 계획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3.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파업 없이 해결할 것과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을 주목적으로 파업을 실행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청구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체교섭보다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용자측과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사당사자는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누구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여 2003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청구인의 교섭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해를 하였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사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한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다. 행정절차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3. 6. 20. 결정한 사항을 행정지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엄정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청구인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3. 6. 24.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결정서, 쟁의행위자제촉구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20.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2003 조정 51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7. 신청한 청구인과 사용자인 ◎◎간의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그 외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3.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파업 없이 해결할 것과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을 주목적으로 파업을 실행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청구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체교섭보다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용자측과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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