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8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서울특별시 ○○구 ○○동 91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9. 3. 16. 청구외 사단법인 ○○학술저작권협회(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어문ㆍ사진ㆍ연극ㆍ영상ㆍ미술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 및 대리ㆍ중개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는 비영리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과의 저작권신탁관리에서 얻어지는 수수료 명목의 수입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수수 등 불법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에 대하여 한 신탁관리업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와 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1. 5. 15.이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89. 3. 16.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9. 3. 16. 청구외 ◎◎에 대하여 어문ㆍ사진ㆍ연극ㆍ영상ㆍ미술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 및 대리ㆍ중개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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