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등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0741 저축예금등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용카드대금을 장기간 연체하자 ○○은행이 2002. 12. 1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약관에 의하여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든 예금 및 적금을 2002. 12. 13.자로 상계하여 처리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위 ○○은행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위 예금 및 적금에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라는 이 건 행정심판을 2003. 1. 7.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은행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예금 및 적금에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용카드대금을 장기간 연체하자 ○○은행이 청구인의 모든 예금 및 적금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며 미지급한 위 모든 예금 및 적금에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신용카드대금의 연체를 이유로 한 다른 예금 등과의 상계처리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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