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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적격심사 대상 제외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20. 1.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 자산 감정평가 용역(A)’ 및 ‘○○○○ 자산 감정평가 용역(B)’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A) 및 이 사건 입찰 (B)’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입찰은 이 사건 입찰 (A), (B) 순서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 사건 입찰 (A)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이 사건 입찰 (B)의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동일한 업체가 1순위일 경우에는 이 사건 입찰 (B)는 차순위자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15.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지사(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이 사건 입찰 (A), (B)의 1순위자로 결정하였고, 제3의 업체를 이 사건 입찰 (A)의 2순위자로, 청구인을 이 사건 입찰 (B)의 2순위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 (A)의 적격심사에서 1순위인 이 사건 업체를 우선심사한 후 이 사건 업체가 부적격으로 판정되자 이 사건 입찰 (A)의 2순위인 제3의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입찰 (B)의 우선심사대상자가 되어 적격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입찰 (A), (B)에서 모두 1순위를 하였으므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입찰 (B)의 적격심사는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입찰 (B)의 우선심사대상자는 2순위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피청구인이 입찰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에 선행하여 피청구인이 적격심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심사 절차에 불과하므로, 적격심사에 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격심사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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