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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11 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산업 대표) 전라북도 ○○군 ○○읍 ○○리 764-2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 수요의 “에어함마등 23품명”의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면제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면제 심사결과 부적격판정 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하수 및 암반굴착에 소요되는 함마 및 비트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2년 4월경 공고한 농업기반공사 수요의 “에어함마등 23품명”의 전자입찰에 참가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입찰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2. 5. 21. 피청구인에게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사면제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5. 24. 적격심사결과 심사면제기준(추정가격 : 2억 5,271만원)에 미달(제출실적금액 : 2억 2,173만 6,363원)되어 이행능력부분에 만점(50점)을 얻더라도 종합평점이 85점 미만(평점 78.84)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5. 27.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입찰추정가격 이상 또는 동일수량 이상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6. 11. 청구인이 제출한 면제실적(2억 2,173만 6,363원)은 입찰공고에 의한 면제금액기준(2억 5,271만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면제여부를 수량으로 판단하더라도 동등 이상 물품은 함마비트로 한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면제실적(260개)은 공고된 함마비트 구매수량(272개)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부적격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6. 1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물품을 판단할 때 함마비트를 제외한 에어함마 및 리밍비트, 오덱스비트 등을 동동 이상의 물품으로 간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함마비트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에어함마와 비트류등의 사용처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적격심사 재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8. 위 재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동동 이상 물품 범위의 부적정 등 공고내용상 하자로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곤란하여 새로운 절차(입찰일 : 2002. 7. 5.)로 구매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02년 6월말경 조달물자 구매긴급입찰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상위규범인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무시하고 입찰공고 내용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계약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격심사면제 공고조건의 불비로 새로운 입찰절차에 따라 구매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입찰 진행을 위해 적격심사이행실적평가 및 적격심사면제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유사물품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2002. 6. 29. 관보에 조달물자 구매긴급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2. 6. 28. 새로운 입찰추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2002. 7. 5.자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피청구인은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공고조건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부득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공고조건을 보완한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입찰참여업체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은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 피청구인은 입찰일정에 따라 2002. 7. 6. 및 2002. 7. 18. 2회에 걸쳐 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과 무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 추진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단일입찰로 참여한 청구외 △△ 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위 △△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의 권유를 받아 들여 2002. 7. 23. 상담한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청구인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2002. 7. 27.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격심사 면제신청에 대하여 적격심사면제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통보한 것은 입찰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면제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로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수요의 입찰대상물품인 "에어함마등 23품명"에 대한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2002. 5. 21.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8조(적격심사면제)제1항에 의한 심사면제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5. 24. 적격심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실적금액(2억 2,173만 6,363원)은 심사면제기준 추정가격(2억 5,271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이행능력부분에 만점(50점)을 얻더라도 종합평점이 85점 미만(평점 78.84)이 되므로 부적격 판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5. 27.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입찰추정가격 이상 또는 동일수량 이상을 납품한 실적으로 적격심사면제가 가능하다며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11. 입찰공고에 의한 면제기준은 금액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공고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면제실적(2억 2,173만 6,363원)은 이 사건 입찰추정가격(2억 5,271원)에 미달하고, 또한, 청구인의 의견대로 수량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입찰공고안에서 동등 이상 물품은 함마비트로 한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함마비트의 면제실적(260개)도 입찰공고상의 면제요건(273개)에 미달되어 부적격 판정되었음을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6. 12. 동등 이상의 물품을 판단할 때 함마비트를 제외한 에어함마, 리밍비트 및 오덱스비트 등을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간주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8. 동동 이상 물품 범위의 부적정 등 공고내용상 하자로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곤란하여 새로운 절차(입찰일 : 2002. 7. 5.)로 구매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6. 28. 이미 이 사건 입찰시(2002. 5. 16.) 최저가격 입찰자로 선정된 청구인을 배제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7.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입찰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7. 6. 재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었고, 2002. 7. 18. 재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자, 피청구인은 2002. 7. 2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상담을 통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1차 재입찰공고에 응찰한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위한 상담에 참여해 주도록 통보하였으며, 2002. 7. 23. 상담을 통해 청구인 회사가 입찰자로 선정되어 2002. 7. 24. 피청구인이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물자 계약체결 추진을 결정․통보하였고, 2002. 7. 27.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계약금액 1억 6,490만원 상당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면제 부적격통보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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