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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미달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37 적격심사미달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설 (대표이사 방 ○○) 서울특별시 ○○구 ○○동 166-6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1997.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한국○○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9. 심사결과 적격기준에 미달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찰방법에 있어 적격심사제도의 취지는 해당업체의 최근연도 경영상태, 기술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해당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서로 평가하여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나. 경영상태의 평가에 있어 최근연도의 결산서라 함은 업체별 결산시점이 다르므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서를 말하는 것으로써 1996년도 결산서가 나와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1996년도 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일 이전에 결산기준일 또는 자본금 변경으로 경영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시점 이후에 최초결산서 또는 반기결산서를 작성하여 □□협회, 한국○○협회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동 자료에 의거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남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공사의 입찰집행은 국가가 국고의 입장에서 행하는 순수사법상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적격심사미달통보는 단순한 사실내용의 통보로써 권력적 단독행위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태의 평가에 있어 해당자료인 평가기준은 해당연도 동종업체들의 결산서를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서 조사 통보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업체 결산서를 대비하여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와 비교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통보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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