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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적격심사미달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6 적격심사미달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634-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대학교 의대3호관 및 공동기기센터 신축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2. 심사결과 적격기준에 미달됨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있어 청구인이 1순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관련협회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적격심사자료를 협조 받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2002. 6. 28.)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적격심사 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켰는 바, 청구인은 관련협회의 관리대상업체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청구인의 자료가 관련협회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피청구인이 계약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 12711-51775. 2002. 3. 29.)을 적용함과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안내하였고, 위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조달청과 업무협정을 맺은 관련협회의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개찰(2002. 7. 19. 17:00) 이후 관련협회인 청구외 □□협회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조회하여 보았으나 자료검색이 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위 □□협회에서 청구인은 입찰공고일(2002. 6. 28.) 현재 위 □□협회의 회원업체가 아니어서 평가자료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평가자료를 제외하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적격심사 통과 점수인 95점에 미달하여 부적격 처리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시공능력확인서,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경영상태등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내용확인서(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를 관련협회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평가자료가 비록 입찰공고일(2002. 6. 28.) 현재 청구외 한국□□협회 전라북도지부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한국□□협회의 회원사는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위 한국□□협회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평가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위 □□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기한까지 피청구인에게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7. 20. 회비납부와 함께 위 한국□□협회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평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개찰 이후 위 한국□□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료는 유효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7. 20. 제출한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2. 청구인 회사는 적격심사 평점이 95점에 미달되어 낙찰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통보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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