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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적격심사미달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9 적격심사미달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상남도 ○○시 ○○면 ○○리 686-5 피청구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청구인이 2002.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조명탑 제조․구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라 한다)에 참가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13. 심사결과 적격기준에 미달됨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대하여 당연히 차등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적격심사 제조능력 항목(조달청 물품구매운영세칙 제3조제1항 참조)에 대하여 모든 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배점한도 만점(20점)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입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제조능력이 “0점”에 불과한 청구외 ○○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 2순위였던 청구인 회사가 탈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 건 입찰의 결정은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건 입찰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제정경제부의 적격심사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제조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왔고, 이 사건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제조능력 평가항목에 배점한도 만점(20점)을 적용한 이유는 조달청의 제조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모순이 있어 이를 따르지 않기로 하여 취한 조치이며, 이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공평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 이외에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조능력 평가항목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정부기관과 여타 공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6. 4. 이 사건 입찰을 공고(공단공고 제2002-22호)하자,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2002년 7월경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13. 적격심사세부기준[재정경제부의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2. 2002. 3. 16.)을 참고하여 정한 것]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결과 청구인이 합격점(85점)에 미달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적격심사 평가 근거와 배점현황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19. 청구인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이 없고 제출한 인증서의 인증범위가 동등 이상의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점 68.42점(시공경험 0점, 제조능력 20점, 재무상태 38점, 입찰가격 9.42점, 신인도 1점)을 획득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7. 22. 및 2002. 8. 5. 각각 적격심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입찰을 중지하고 재입찰하도록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12.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입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 9.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4.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였고, 청구인이 2002. 10. 1.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2. 10. 9. 동일한 이유로 다시 반송하여 2002. 10. 16.자로 재결청에 접수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행한 행위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대상업체중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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