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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40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75-6 (27/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1998. 9. 14.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3회(1998. 11. 9. - 1998. 12. 9., 1999. 3. 23. - 1999. 4. 6., 1999. 4. 20. - 1999. 5. 31.)에 걸쳐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수술을 받은 후 1999. 5. 3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종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사상(私傷)으로 심사ㆍ의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경찰요원으로 차출되어 ○○경찰학교에서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제○○기동대제○○중대로 배속되어 복무하였는데, ○○경찰학교 훈련도중 넘어진 바도 있고, 자대배속 후에는 고참들로부터 갖은 얼차려등을 받는 과정에서 제4-5요추간 부상을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참들로부터 학창시절 부상당한 바 있다고 조작진술하도록 회유와 공갈ㆍ협박등을 당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서명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 부대 지휘관이 공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 질병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상(私傷)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는 공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국가가 허락하는 한도의 보상도 청구인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의결은 1999. 7. 22.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0. 9. 5.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8. 7. 9. ○○경찰학교의무실에서 진료할 당시 제출한 자필상병현황진술서에서 1994년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으며, 허리를 펴거나 치료할 때 허리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입대 전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다는 ○○병원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당시의 진료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입대 당시에 허리질병이 완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허리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복무 중 구타를 당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육군체격검사보고서, 전입신입대원신체검사진술서, 전ㆍ공사상심사요구서, 목격자진술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술서, 신상면담카드, 환자진료카드, 소견서, 진료의뢰서, 상병현황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요원으로 차출되어 1998. 7. 3.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후 1998. 8. 16. 제○○기동대제21중대로 전입하였다가 1999. 4. 13. 제○○기동대제27중대로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0. 8. 7. 만기전역하였는데, 1998. 9. 14.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3회(1998. 11. 9. - 1998. 12. 9., 1999. 3. 23. - 1999. 4. 6., 1999. 4. 20. - 1999. 5. 31.)에 걸쳐 경찰병원에 입원치료하면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동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7. 22.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1993. 5.경 전기과실습실에서 실습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입대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을 느껴왔으며, 입대전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사상(私傷)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ㆍ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다고 되어 있는 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여부를 심의할 경우에 참조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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