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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사망비해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24 전ㆍ공사망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22-51 10/4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9. 12. 사망한 청구외 김□□의 일반사망 확인통지(1995. 10. 18.)에 대한 위 김□□의 부친인 청구인이 전공사망확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12. 11. 1군 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및 전공상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을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6조와 전공사상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위 김□□을 전공사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은 1994. 9. 8. 육군에 입대하여 건강하게 복무하던 중 1995. 6경부터 갑자기 발생한 질병(급성 백혈병성 장염)에 대하여 부대장이 꾀병이라면서 방치한채 정상근무를 시켜 결국 급성 백혈병성 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1995. 9. 12. 사망하였는바, 이는 군복무중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등에서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장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군복무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동 별표 1의 2-13에 의하면 순직, 공상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의 견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담기록, 소속부대 군의관의 확인서, 민원업무처리결과보고(감찰 37107-303),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은 입대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 보호관심 사병으로 분류되어 근무하였고, 대대의무지대 진료 18회 및 입실 3회, 사단의무대 진료 5회 및 입실 3회, ○○병원 외진 9회를 비롯하여 1995. 2. 14. - 2. 23 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995. 8. .22. 급성 복증 의증으로 ○○병원과 청평○○병원을 경유하여 당일 국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1995. 9. 12. 급성 백혈병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이 부대장의 무관심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과도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담기록 및 환자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을 살펴볼 때 위 김□□은 입대직전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진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과도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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