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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사상심사 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10.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한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2019. 7. 10. 피청구인에게 ‘의식불명(심정지)’을 이유로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의 자해가 직무관련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5. 7. 피청구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요청을 하였으며, 경찰청장이 202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자살행동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전공상’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우울증은 특성상 당사자가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을 감출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자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입소 전후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우울증이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병역법 제75조, 제75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1조, 제6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나.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통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의식불명(심정지)’이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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