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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사상 심사대상 이행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박○○(1984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은 2015. 4. 26. 육군대위(군의관)로 임관하여 육군 제21보병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약 2년 복무 후, 2017. 5. 1. 국군○○병원 ○○외과 과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뇌의 신경교종, 교모세포증 종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2. 28. 심신장애 전역 후 2018. 3. 1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전공사상(사망) 심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 이후 치료 중 사망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전공사상(사망) 심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이 보병 @@사단 및 국군○○병원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후송조치 ○○외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전문치료, 야간에 응급환자 대비 당직근무 등으로 2017. 5. 1. 이전부터 여러 차례 두통 및 기억력 감퇴가 인지되었으나, 환자진료, 관리 등으로 즉시에 상급병원 진료 및 조치가 지연되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심신장애 1급으로 의무복무기간 2개월을 앞두고 2018. 2. 28. 의병전역 명령을 받고, 11일 후 2018. 3. 11. 사망하였는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의병전역 후, 11일 경과하여 사망한 건에 대해 전공사상(사망) 심사를 육군본부 1차/2차 민원, 국방부에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등 다방면으로 호소하였으나 현 법령 기준으로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나. 대법원은 직무상 질병을 입고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에 불문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군인사법」의 적용범위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입고 전역ㆍ퇴직자를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내부지침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인의 의무복무가 2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병전역을 하였고 이후 11일 만에 동 상이로 사망하여 의무복무를 지속하였다면 현역군인 신분으로 전공사상(사망) 심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고인은 당연히 전공사망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보훈심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전공사상(사망) 심사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군인사법」의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은 향토 및 동원예비군을 의미하며,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에 기재된 내용이어서 「군인사법」의 전공사상(사망) 심사는 이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행정관청의 내부지침은 맞지만 전공사상(사망) 심사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며, 피청구인은 심신장애 전역 심사 전 고인이 전역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무조사 후 심신장애 전역을 동의한 이후 심신장애 전역 심사를 통하여 전역하였으므로, 현역 군인신분으로 보기에는 제한된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고인에 대한 전공사상(사망) 심사는 군인이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공사상 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전공사상 심사대상 범위를 법령해석으로 확정하기에는 현행법상 제한이 있으며, 예비역 중 어떤 범위까지 전공사상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충분한 정책검토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역 신분으로 치료 중 사망’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전공사상(사망)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0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군인사법 시행령(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4호로 개정되어 2018.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망 심사 요청 민원 회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복무 의사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15. 4. 26. 육군대위(군의관)로 임관하여 육군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약 2년 복무 후, 2017. 5. 1. 국군○○병원 ○○외과 과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뇌의 신경교종, 교모세포증 종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2. 28. 심신장애 전역 후 2018. 3. 1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작성한 2017. 9. 27.자 복무 의사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의무조사 심의 대상으로서 군 인사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환자관리 규정(훈령)에 의거 심신장애 전역 절차(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후 그 결정에 따라 전역 또는 퇴역)에 대하여 ‘가급 조○○’로부터 2017년 9월 27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의무조사 후 심신장애 전역조치에 대하여 ‘전역을 동의한다’란과 ‘전역에 동의한 경우’란에 체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소청인으로 하여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2018. 12. 13. 의결한 ‘2018-@@ 심신장애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2017. 9. 28. 고인에 대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인이 진단받은 뇌 교모세포종에 대하여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으로,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으로 결정하였고, 2018. 1.경 이후 고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으며, 육군본부 의무실은 2018. 1. 5. 고인에 대하여 전공상 심사를 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8. 1. 18. 18-3차 장교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 전역으로 의결하여 2018. 1. 19. 위 심사결과를 인사사령관 및 국방부에 보고하고 고인의 소속 부대인 국군●●병원에 통보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2018. 1. 26. 고인에 대한 전역명령[국방부 인사명령(장교) 제76호]을 발령하였고, 위 전역명령에 따라 고인은 2018. 2. 28. 전역 후 2018. 3. 11. 사망하였으며,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8. 13.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사망 심의 요청에 따른 민원 회신’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역 신분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전사망 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방부 법무관실로 법령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법령질의 관련 회신 결과를 토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19. 1. 20. 청구인에게 통보한 ‘예비역 신분에 대한 전사망 심의 요청에 따른 민원 회신’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실 답변결과 ‘군인이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공사상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전공사상 심사대상 범위를 법령해석으로 확정하기에는 현행법상 제한이 있으며, 예비역 중 어떤 범위까지 전공사상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충분한 정책검토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역 신분으로 치료 중 사망‘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전공사상(사망) 심의가 불가함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자에 대한 전공사상(사망) 심사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②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③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제54조의2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하되, 제2호에서 순직자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을 말하고, 제3호에서 일반사망자는 전사자,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호에서 공상자는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제6호에서 비전공상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은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5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은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는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규정하고, 별표 10의 제2-3-9호, 제2-3-10호, 제2-3-11호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을 들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의병전역을 한 후 11일 만에 동 상이로 사망하였고, 현역에 복무중인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을 전공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15. 4. 26. 육군대위(군의관)로 임관하여 육군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약 2년 복무 후, 2017. 5. 1. 국군○○병원 ○○외과 과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뇌의 신경교종, 교모세포증 종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2. 28. 심신장애 전역 후 2018. 3. 1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인이 작성한 복무 의사 확인서에 따르면 심신장애 전역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의무조사 후 심신장애 전역조치에 대하여 ‘전역을 동의한다’란과 ‘전역에 동의한 경우’란에 체크한 후 서명한 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8. 1. 18. 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 전역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 26. 고인에 대한 전역명령을 발령하여 고인이 2018. 2. 28.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구 「군인사법」 제2조의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을 전공사상(사망)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고인을 대상으로 전공사상(사망)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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