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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결정처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5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38 1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0. 6. 26. 강원도 ○○지구 전투, 1950. 10. 14. 함경남도 ○○지구 전투 및 1953년 5월경 서울 ○○동에서의 차량사고로 상이(우측 흉부 관통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구축상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구축상태, 좌측 손등ㆍ우측눈옆ㆍ턱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중 “우측 흉부 관통상”만이 전상으로 결정되었음을 1999. 10. 1.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6. 포병 제16대대 근무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군용타이어 상차중 적포탄 폭발로 “좌측 제3수지 부상”의 상이를 입어 절단수술을 하였고, 1950. 10. 14. 함경남도 ○○에서 부대 귀대중 적의 기습을 당하여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미군 제○○군단 야전병원에 이틀 입원한 후 한국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는 당시 소속 부대 상관인 김○○ 준위가 인우보증하고 있고, 1953년 5월 중순 미군 제○○사단 제64포병대와 합동전투중 서울 ○○동에서 보급품 수령 귀대중 차량사고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구축상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구축상태, 좌측 손등ㆍ우측 눈옆ㆍ턱 부상”의 상이를 입고 경기도 ○○군 ○○면 ○○리 미군 제○○사단 제○○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는 당시 소속 부대 대대장인 박○○ 대령이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직속상관과 지휘관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를 무시할 수 있으며, 미군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것은 전시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전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다른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6월 강원도 △△지구에서 군용타이어 상차작업 및 1953년 5월 보급품 수령 귀대중 차량사고 등으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구축상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구축상태, 좌측 손등ㆍ우측 눈옆ㆍ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투중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증서, 진단서 등 관련자료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구축상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구축상태, 좌측 손등ㆍ우측 눈옆ㆍ턱 부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위 상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상이기장수여증서, 무공훈장수여증,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안내서, 부상경위서, 신규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49. 8.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제16대대에 복무중 1950년 6월 군수품 상차중 좌측 장지부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받았고, 1950. 10. 14. 강원도 △△지역에서 적 기습으로 가슴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았으며, 1953년 4월 서부전선에서 귀대중 차량사고로 우측 수부 및 후두부 안면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1950. 11. 13.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우측 흉부 관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역일자란에는 “1954. 9. 2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이기장수여증서(상이 제2749호, 육一명43호 1954. 3. 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1.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공훈장수여증(무공 제5795호, 육一명206호 1954. 3. 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1.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19. 한국○○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위 흔적(우측 후두부와 안와부사이, 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3. 23. 한국○○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흉부 관통상(6.25동란중), 간암, 좌측 장지 절단(6.25동란중) 및 관절이상, 우측 약지ㆍ엄지 손상 및 관절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3. 26. 한국○○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상태, 우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구축상태, 우 제4수지 원위지관절 구축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부대 군수주임 중위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강원도 △△지역 38선 근접한 주둔지에서 청구인이 보급품 보관 등 업무수행중 좌수지가 절단되어 봉합수술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동년 10월 북진중 10일경 원산 ○○에서 적의 기습으로 청구인이 행방불명으로 보고되었으나, 차후 1차 후퇴후 서울 ○○구 ○○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복귀되었다는 통고를 받고 비로소 청구인이 당시 보급수송중 기습을 당하여 좌측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미군에 의하여 구조되어 미군 국군병원에서 치료하고 후송복귀하여 대대에 복귀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대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1953년 4월 포병 제629대대로 전출되어 1953년 5월 서부전선에서 보급품 수송중 부대부근에서 운전부주의로 수송차가 굴러 좌측 손등, 우측 엄지손가락 넷째 손가락, 우측 눈옆, 턱아래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9. 7.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증서,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이 군수품 상차작업 및 차량사고 등으로 좌측 장지부 및 우측 수부, 후두부 안면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동 진술관련 진단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 “우측 흉부 관통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0. 1. 청구인에게 “우측 흉부 관통상”만이 청구인의 전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0. 27.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흉부 관통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구축상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구축상태, 좌측 손등ㆍ우측눈옆ㆍ턱 부상”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우측 흉부 관통상”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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