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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37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764의 21 ○○빌라 10동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9년 2월경 보급품을 창고로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1999.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치핵, 수핵탈출증)중 “치핵”만이 공상으로 결정되었음을 1999. 6. 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4.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89년 2월경 보급품을 창고로 옮기다 허리를 다쳐 일반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이고 약도 복용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복무하다가 “치핵”이 재발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심하게 당기고 허리가 아파 신경외과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의병제대하였는 바,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의병제대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위 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치핵”만을 공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입원기록 등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 “치핵”의 상이를 입은 사항만이 인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핵탈출증”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핵”만을 청구인의 전공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90. 6.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급하사관으로 군복무중 보급품을 창고로 옮기다가 상이(척추디스크)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4.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치핵”이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요추 4-5간 좌측추궁절제술후 상태, 요추 4-5간 재발생 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3. 2. 군수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항문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89. 3. 7. 국군○○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치핵”으로 판명되어 1989. 3. 24.부터 1989. 5. 18.까지 “치핵”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하였고, 그후 국군○○병원(1989. 9. 19. - 1989. 9. 22.), 국군△△병원(1989. 9. 22. - 1989. 10. 26.) 및 국군□□병원(1989. 10. 27. - 1990. 6. 30.) 등에서 “치핵”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인하여 척추궁절제술(비전공상으로 표시됨)을 받고 안정가료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전역상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첨부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90. 9. 23. 담당군의관 대위 김○○외 5명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2. 부대에 전입하여 군수과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중 1989년 2월경 드럼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으나 1989. 9. 19. 치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자로서 1989. 10. 27.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생활하던 도중 다시 재발하여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이 나와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치핵만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발병ㆍ악화된 것으로서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6. 1. 청구인에게 “치핵”만이 청구인의 공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에서 1999.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4-5간 좌측추궁절제술후 상태, 요추 4-5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핵탈출증”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핵”만을 청구인의 전공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최초진단병명이 “치핵”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진단병명은 “척추궁절제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첨부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수과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1989년 2월경 드럼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고, 1989. 9. 19. 치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1989. 10. 27.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생활하던 도중 다시 재발하여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1990. 2. 12. 국군□□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을 시술받고 이로 인하여 1990. 6. 30. 의병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인 수핵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치핵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전공상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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