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20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73-20 1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ㆍ○○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 하퇴부 파편창, 좌수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인의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1999. 3. 6. 청구인에게 전공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9월 △△ㆍ○○ 지구에서 전투하다가 “좌 하퇴부 파편창, 좌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50년 9월 ○○지구 전투중 실탄을 맞아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이 되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하퇴부 파편창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수지 절단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청구인의 좌하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수지 절단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4.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좌 하퇴부, 절단 좌수 제5수장수지관절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 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년 △△ㆍ○○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 하퇴부 파편창, 좌수지 절단)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1999.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거주표상 입원기록, 명예제대한 사실 및 파편현존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전투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6.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년 △△ㆍ○○지구에서 전투중 좌하퇴부 파편창 뿐만아니라 좌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좌하퇴부 파편창은 거주표상의 입원기록과 파편현존 등을 근거로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좌수지 절단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1950년 △△ㆍ○○지구에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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