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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3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서울특별시 ○○구 ○○동 427-5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8년경 상이를 입어 현재 다발성 파편창 후유증(〔좌측서혜부, 좌측 대퇴부ㆍ슬관절부ㆍ좌족부, 좌족 족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후유증(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된 질병인 “치루”만이 공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4. 3. 23. 입대하여 충남 ○○훈련소에 입소, 신병훈련을 받고 □□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강원도 ○○군 소재 육군 제○○사단에 1954. 7. 22.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중 1958년경 소대원 45여명과 분대장 신분으로 지원정찰을 나갔다가 앞서 가던 소대원이 지뢰를 밟는 바람에 몸 여러부분에 파편이 박히는 이 건 상이를 입게되어 인제 육군 제○○사단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부산에 위치한 제3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카츄사 부대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만기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몸 속 여러군데에 박힌 파편 잔유물이 그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상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전투중 적의 총탄에 맞은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지뢰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상이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상이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명 군복무중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하여 이 건 상이를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경 지뢰폭발사고로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는 전투중 적의 총탄을 맞아 이 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렇듯 이 건 상이 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또한 이 건 상이에 대한 진료기록등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치루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안내서, 부상경위서, 신규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0. 9. 1. 만기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치루로, 현상병명을 다발성 파편창 후유증, 좌측서혜부, 좌측 대퇴골 슬관절부 및 좌퇴부, 좌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후유증으로 기재하고 있고 상이 경위에 대하여는 일지 및 진술에 의하여‘1954. 4. 6. 입대후 1954. 12.경부터 항문내 통증이 동반, 1955. 11. 25. 치루로 109병원에 입원기록’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9. 3. 9 및 2000. 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파편창후유증(좌측서혜부, 좌측대퇴ㆍ슬관절부ㆍ좌퇴부, 좌측족관절부외상성관절염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0. 2.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부전강직 및 이물질(파편)잔존, 두개골 다발성 이물질 잔존, 좌측 서혜부 다발성 이물질 잔존, 좌측 슬관절 및 하퇴부 다발성 이물질 잔존”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되어진 한국○○병원 및 대교방사선과의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두개골에 5개, 좌측 서혜부에 4개, 좌측슬관절에 3개, 좌측 하퇴부에 5개 및 좌측 족관절에 1개등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1.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에 참전하여 좌하퇴부 및 대퇴부등에 총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군 입대시기가 휴전 전후이며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신청) 병명인 다발성 파편창후유증, 좌측 서혜부, 좌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후유증, 좌측대퇴골 슬관절부등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치루”는 군복무증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1. 청구인에게 “치루”만이 청구인의 공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2. 28. 공상으로 인정된 치루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그 발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제출된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서혜부등 여러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동 상이는 통상의 사회생활에서는 얻기 힘든 것으로서 군복무중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지뢰폭발사고로 이 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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