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1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411-2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10월 강원도 ○○지구전투 중 바위돌과 함께 굴러 떨어져 상이(좌 주관절 절골)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1. 청구인의 “우박관절부탈구”의 상이를 전상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6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10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주관절절골”의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2년 1월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가 왼쪽 팔 부위인데도 피청구인이 “우박관절부탈구를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좌주관절절골”을 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상이처는 오른쪽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우박관절부탈구”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명예제대자명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 5. ○○부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일자는 1951. 10. 21.로, 상이 부위는 “우박관절부탈구(右膊關節部脫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9. 6.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주관절 내번변형, 좌주관절 부분강직 및 외상성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 5.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년 9월 ○○지구전투 중 바위돌과 함께 굴러 떨어져 상이(좌주관절절골)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1998. 12.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명예제대자 명부상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전투 중 “우박관절부탈구”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11. 청구인의 “우박관절부탈구”의 상이를 전상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가 왼쪽 팔 부위인데도 피청구인은 “우박관절부탈구”를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좌주관절절골”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부위가 “우박관절부탈구(右膊關節部脫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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