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18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의 12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14. 강원도 소재 ○○지구 전투중 상이(안면부 양수부 파편창 및 요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안면부 양수부 파편창 및 요추간판탈출증)중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만이 전상으로 결정되었음을 1999. 6. 3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4. 강원도 금성지구전투중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 및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상이기장을 수여받고 의병제대하였으므로 위 상이를 모두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사실확인문서, 진단서 등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대학교부속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의 병명중 요추간판탈출증(임상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전상으로 인한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거주표, 상이기장수여사실확인(육군본부, 1999. 6. 7.), 인우보증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부상경위서, 신규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25. 의병제대(거주표상에는 입대연월일이 1951. 6. 6.로, 의병제대연월일은 1952. 6. 5.로 기재되어 있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1. 10. 17. 제○○육군병원과 1952. 3.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의병제대자, 명예제대 비대상자로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관련성이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상이기장수여사실확인(육군본부, 1999. 6. 7.)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통상이기장(No.101556, 육197호 1951. 12. 30.)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4. 30.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안면, 손), 요추간판탈출증(임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한○○, 이○○, 경○○ 등은 청구인이 1951. 10. 14. 강원도 ○○지구 전투중 상이(두부안면 파편창, 좌측하퇴관통창, 좌우수 파편창 골절상, 요통척추 부상으로 좌측 다리마비)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제1육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사실확인문서, 진단서 등을 볼 때 전투중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발행(’98. 4. 30.) 진단서상 병명중 “요추간판탈출증(임상적)”에 대하여는 동 상병이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6. 30. 청구인에게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만이 청구인의 전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 및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안면부 양수부 파편창”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