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3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동 90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7. 훈련 중 상이(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0. 청구인의 “음낭수종 좌”의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1966. 3. 7. 10시경 강원도 ○○리 신병교육훈련장에서 훈련 중 단체기합을 받을 때 조교의 군화발에 차이는 순간 언덕 아래로 굴러 허리에 상이를 입고 갈비뼈가 절상되어 ○○사단 의무중대에서 응급치료 후 1966. 3. 24. ○○육군병원으로 이송, 허리 밑 늑골제거 수술을 받고 다시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의병제대하여 그동안 그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낭수종 좌”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적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신병교육 중이던 1966. 3. 7. 조교의 기합 및 구타로 상이를 입고 익일○○후송병원을 경유하여○○후송병원 및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서 “음낭수종 좌”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66. 9. 30. 의병전역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음낭수종 좌”의 질병이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동 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적기록표 상에도 동 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여 병명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음낭수종 좌”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2. 22.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한 요통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으며 단순 흉ㆍ요추부 방사선 촬영상 흉추11ㆍ12번, 요추1번이 척추융합상태를 보임, 환자는 군복무시(1965년도) 외상에 의한 골절로 늑골절제술 및 척추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제대 후 요통이 심하여 거의 경제적인 활동을 상실하였다고 함, 사진의 상태로 보아서 척추융합의 상태가 다른 부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늑골절제술(12번 늑골, 우측)을 시행한 부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척추수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2. 1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6. 3. 7. 군복무 중 상이(원상병명 : 음낭수종 좌, 현상병명 : 1.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2. 우 제12늑골 결손)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1999. 4.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이유 : 청구인은 군복무시 기합 중 상급자의 구타로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동 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적기록표상에도 동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음낭수종 좌”의 질병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중략...)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6. 3. 7. 강원도 ○○리 신병교육훈련장에서 훈련 중 “음낭수종 좌”의 질병이 아니라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음낭수종 좌”의 질병은병적기록표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공상으로 인정되나, “제11ㆍ12흉추 압박골절, 우 제12늑골 결손”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