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8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3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2. 3.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 완관절부 파편 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2. 20.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2. 3.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서리에 미끄러져 좌수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 나. 척추부상의 후유증으로 하체가 무기력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더구나 1988. 4. 15. 경 중풍으로 쓰러져 언어장애까지 겹쳐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태이다.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집세와 세금을 내고 나면 생계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명예제대자 명부상의 기록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등급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사항심의결과안내, 거주표, 신체검사표, 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1. 11. 20.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 상이원인은 전상, 상이장소는 평안남도 ○○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요추 제3ㆍ4ㆍ5번 천추간 척추간협착증, 요추 제4번 척추 전방전위증, 원상병명은 우수관절부 파편강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되어 있다. (다)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일자는 1950. 12. 3.로, 부상장소는 “개천”으로, 부상개소는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2. 3.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 완관절부 파편 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2. 20.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3. 전투중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 제3ㆍ4ㆍ5번 천추간 척추간협착증, 요추 제4번 척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중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상이가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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