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5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육 ○ ○ 전라북도 ○○군 ○○면 ○○리 225-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에서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부상(좌측팔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9. 청구인의 상이중 “좌 하퇴부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팔 골절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2. 9.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0.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4. 3.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단지 상이기장명령지에 “左下腿”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 이상이 없는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실제 다친 좌측 팔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좌 하퇴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이며,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상이기장명령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4. 3. 1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척골 및 요골 간부골절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이기장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左下腿”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좌 하퇴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9. 청구인의 상이중 “좌 하퇴부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팔 골절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10.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하퇴부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하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부상”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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