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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6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95-3 ○○아파트 102-15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년 10월 공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상이(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 후두악성종물, 십이지장궤양)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의 위 상이중 “십이지장궤양”만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에 대하여는 지병인 불면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신체검사를 거쳐 1962. 10. 1. 공군에 입대하여 1990. 9. 30. 예편한 자로서 1969. 11. 21. 서해안 ○○에 침투한 무장간첩선 격침작전에 참여하여 C-46#593 항공기 기상정비사로 야간임무수행중 간첩선에서 발사하는 대공포의 붉은 빛을 보고 충격을 받아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며, 그후로 간첩이 와서 나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1970. 7. 10. 월남전에 참전하여 C-54 항공기 기상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1971. 4. 20. C-54 항공기로 비행장에 착륙하려고 선회하는데 기상악화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비행기가 뒤집어질뻔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날 저녁부터 잠이 오지 않아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당시 미군병원을 찾아 약물치료를 받거나 술에 의지해 잠을 청하기도 하였고, 이후 민간신경정신과병원과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제대후 국립정신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3. 5. 6.부터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계속 여러 곳을 옮겨다녔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지병인 불면증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고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에 대하여는 지병인 불면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십이지장궤양”만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십이지장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25.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62. 10. 1. 공군에 입대하여 군수사령부 ○○창안전통계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0. 9. 30. 만기전역한 자로서 1970. 7. 10. ~ 1971. 6. 14. 항공기정비기사로 월남전파견경력이 있으며, 월남전근무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귀국후에도 신경증성 우울증, 후두악성종물 등의 증세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에도 정신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88. 11. 22. 공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 “1988. 9. 29. 편도선증상으로 기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완쾌된 줄 알았으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이 심하여 1988. 11. 16. 통합병원에서 수진결과 “십이지장궤양”으로 판명되어 1개월간의 입실을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1. 22. ~ 1989. 1. 12.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89년 7월 공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 “1989. 5. 1. 목이 건조하고 통증을 느껴 감기로 추정하여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989. 5. 11.부터 통합병원에서 약물치료중 1989. 6. 30. 엑스레이촬영결과 후두악성종물로 추정되어 정밀검사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15. “후두악성종물의증”으로 입원하였으나, 정밀검사결과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1989. 8. 8.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0. 3. 30. 공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 “상기자는 창안전통계자료담당 하사관으로 근무해오던 중 지병인 불면증증세가 악화되어 1990년 1월경부터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별다른 치료효과가 없이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불면증 증세의 악화”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0. 3. 30. ~ 1990. 6. 12. “신경증성 우울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5.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신경증성우울증과 손발경련’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에 대하여는 지병인 불면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십이지장궤양’만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십이지장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한다”라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0. 6. 1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1990. 11. 8. 본원에서 초진하여 경계선형 정신증(만성)의 진단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임. 불안, 현실적응력의 부족, 충동적 사고 및 행동, 때로는 우울증세 등의 호전ㆍ악화를 반복하고 있음. 계속 2년간 정신과적 치료가 요망됨. 예후는 추측할 수 없으나 계속해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적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 후두악성종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경증성우울증”에 대하여 공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발병원인을 지병인 불면증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유전적 소질로 발병하는 점,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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