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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4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대전광역시 ○○구 ○○동 364-2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5. 3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두개골골절상, 시신경위축(좌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6. 23. “두개골골절상”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시신경위축(좌안)”은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어 복무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5. 31. 경찰순경에 공채된 후 ○○경찰서 보안계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6. 10. 26. ○○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운전요원인 순경인 청구외 이○○를 대동하고 교통단속용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지ㆍ파출소 외근장비를 점검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귀서하던 도중에 운전부주의로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고개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아래로 전도되는 바람에 머리를 많이 다치는 등의 중상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긴급출동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읍 소재 ○○의원으로 후송되어 귀봉합수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고 그 즉시 수술을 하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후 오원장이 수술후의 상태를 검진하는 과정에서 좌측 눈이 안 보인다고 하자 오원장이 X-ray를 주면서 안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여 같은 해 11월 중순경 대전광역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사고당시 머리를 다쳐 시신경이 손상되어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같은 해 12월 말경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X-ray를 판독한 결과 사고시 우측 시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좌측 눈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눈 영양제를 먹으라고 권유하여 치료를 포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당시 사고의 후유증 및 실명으로 단 한번의 승진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고 18년이란 긴 세월동안 경위로 재직하다가 1995. 6. 30. 퇴직을 하였고, 사고 당시의 경찰서장, 보안과장, 사고당시 청구인을 후송한 읍내파출소장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시신경위축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시신경위축(좌안)이 공무수행중의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진단서, 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31.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충청남도 ○○경찰서 소속 보안계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6.10. 28. 18:40경 외근근무감독업무를 마치고 순찰차로 귀서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고개 도로상의 커브길에서 1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대전광역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계속 복무하다가 1995. 6. 30. 정년퇴직을 한 다음, 2000.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0. 3. 8. 청구인이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두개골골절상”의 공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13.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시신경위축(좌안)”에 대하여는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복무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공상자명부상 상이처로 기록되어 있는 “두개골골절상”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2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두개골골절상”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시신경위축(좌안)”은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어 복무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사고 당시 ○○경찰서에 재직중이던 청구외 정○○, 김○○ 및 ○○경찰서 읍내파출소장이던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신경외과원장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안과병원 의사 신○○가 2000. 6.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안 시신경위축, 좌안 외사시이고, 시신경 위축은 두부의 외상으로 인하여 초래 가능하며 향우 시력호전은 불가능하고 현재 좌안의 시력은 광각이 없는 실명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전광역시 소재 ○○정형외과병원 의사 김○○가 2000. 7.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수술에 의한 두개골부분결손, 우측 측두부 및 두정부, 좌안 실명이고, 두부외상이 어느 편에 있던 뇌신경손상은 좌우 어느 쪽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두부손상 후 약 15일 정도 코에서 혈액이 섞인 수액이 나왔다고 하는바, 이는 비록 우측 뇌수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좌측 시신경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이 건 교통사고로 “두개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신경위축(좌안)”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건 사고 당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이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시신경 위축은 두부의 외상으로 인하여 초래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시신경위축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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