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1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서울특별시 ○○구 ○○동 140-5 ○○빌라 나-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 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2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9. 우 하복부 파편창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신청병명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25. 명예전역을 하였으며,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상처도 없는데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으로 보아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 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2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2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좌측 족관절 진구성 양과굴절 후유증 2.제12흉추 및 제1,2,3요추 강직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2. 2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8.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하복부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거주표:1951. 5. 1. 육군병원입원, 1951. 9. 13. ○○전원, 1951. 11. 25. 명예제대기록, 명예제대자 명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된 명예제대자명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으로 보아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을 근거로 하여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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