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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1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53-17(6/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8. 20. 차량전복사고로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30.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삼출성 늑막염”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고 근무하다가 우측삼출성늑막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후 계속하여 복무하던 중 장애자를 제대시키기 위하여 1960. 12. 25.경 ○○육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받고, 우제1수지절단의 장애가 인정되어 제대하였다. 나.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청구인의 퇴영(전역)증서에는 정규군인신분령 및 전몰군경유족및상이군경연금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어 전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측삼출성늑막염은 동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제대하였음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다. 다. 더구나, 의사들도 우측삼출성늑막염은 완치되면 별다른 후유증이 재발하지도 않아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전역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데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우제1수지절단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중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삼출성 늑막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정규군인신분령(1961. 4.12. 국무원령 제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26. 법률 제256호로 제정되어 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제정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장애인등록증, 병적증명서, 거주표, 심신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문, 퇴영(전역)증서, 공로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20.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1954. 8. 20. 차량전복사고로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우측삼출성늑막염으로 1960. 7. 13.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우측삼출성늑막염의 진단명으로 1960. 7. 13. 입원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퇴영(전역)증서에는 정규군인신분령 제23조제1항(호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거 전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제1수지절단의 지체장애 6급장애자이다. (바) 청구외 박○○은 군 복무 당시 수송보급물품 인수인계관계로 청구인을 잘 알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1954. 8. 20. 차량전복사고로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우제1수지를 절단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신○○은 청구인이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면회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제1수지절단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삼출성늑막염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퇴영(전역)증서상 정규군인신분령 제23조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퇴영증서상의 퇴영사유인 정규군인신분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조각호의 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및 위 병상일지상 상이와 관련된 내용은 양무지(兩拇指) 혹은 수지(手指)중 5지이상을 잃은 자와 양수지중 5지의 기능을 잃은 자 및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의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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