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8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951-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눈 시신경 위축, 안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의 상이중 “우수지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눈 시신경 위축, 안면부 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 및 안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1951. 8. 23.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장기복무신청을 하였으나, 좌측 눈을 볼 수 없게 되어 제대하였는 바, 위 전투에서 청구인은 우측 손을 다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이기장증에 기록되어 있는 우수지 파편창은 오기이며, 제출한 진단서와 같이 지금도 두개골 안면부(좌측)에 파편조각이 남아 있고,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한형수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위 상이는 모두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중 “우수지 파편창”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눈 시신경 위축, 안면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우수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4.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눈 시신경 위축, 안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6. 8. 15. 만기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부”로, 상이경위는 “1951. 8. 20.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의하여 좌측 눈, 안면부 파편창의 부상 진술, 거주표 : 1951. 9. 6. 국군○○병원 입원, 상이기장명부 : 상기 원상병명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눈과 안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부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우수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236-23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인○○이 발급한 2001.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수부 및 수지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이학적 소견 및 X-Ray검사)”으로 되어 있고, 2001.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안와부 파편상(임상적 추정)”으로, 소견란에는 “X-Ray상 두개골 안와부(좌측)에 파편이 보임”으로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안과 의사 김○○환이 발급한 2001.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신경 위축(좌안)으로 좌안 교정시력이 수지판별 20Cm임”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한○○는 청구인과 1952. 1. 4.부터 ○○사단 ○○연대 3대대 11중대 3소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의 행동이 불편한 것을 보았으며, 장기복무제도가 생겼으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여 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1. 9. 6.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정형외과의원 의사 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안와부(좌측) 파편상”으로 X-Ray검사상 두개골 안와부(좌측)에서 파편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 위 상흔이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안면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좌측 눈 시신경 위축”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안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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