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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9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217-79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2.경 강원도 ○○ 전투에서 눈과 머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1. 9. 14.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귀에 부상을 당해 “농”의 상태로 악화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2.경 강원도 ○○ 전투중 적진에서 날아온 포탄이 참호 뒤편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충격으로 인하여 눈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제○○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울산에 있는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이비인후과와 안과 등에서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하다가 같은 해 9월경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를 한 후 집에서 한약을 복용하여 1년여만에 말문은 열렸으나 끝내 우측 눈은 실명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눈과 머리에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록이 있는 “농”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점, 병원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도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당시 전투가 치열하다고는 하지만 육군본부에 관련서류가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점, 50여년 동안 머리의 통증과 한쪽 눈만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눈과 머리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눈과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눈과 머리의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인 외상후성 뇌증후군과 우측 시신경 위축 및 실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고,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귀에 부상을 당해 “농”의 상태로 악화된 것이 인정되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명예제대자명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3.”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용이”로, 현상병명은 “1)외상후성 뇌증후군, 2)우측 시신경 위축 및 실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1. 9. 14. 명예제대한 사실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이 ○○산에서 “龍耳”(聾耳의 잘못기재로 판단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눈과 머리의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외상후성 뇌증후군, 우측 시신경 위축 및 실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해 “농(聾)”의 상태로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외상후성 뇌증후군, 2. 우측 시신경 위축 및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및 X-ray, C-T와 안과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추정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강원도 ○○ 전투에서 머리와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머리와 눈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머리와 눈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예제대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농”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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