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1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동 709-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10. ○○전투에서 양측 눈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이 전투중 눈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명예제대자명부에 양이(耳)폭풍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이폭풍상을 전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이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10.경 ○○전투에서 적의 포격으로 인한 파편상으로 좌측 눈을 다쳐 ○○육군병원으로 후송치료 후 1951. 11. 1. ○○대(당시 ○○부대)로 전출되었다가 부상으로 인한 좌안부백내장(완전실명)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이는 ○○후송병원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신상명세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양이폭풍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명예제대자명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할 정도로 심한 상이를 입었는데 비해 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대군인신상명세서는 종전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청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명예제대증서, 명예제대자명부, 제대군인신상명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7.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7. 10.경 ○○ 전투에서 양눈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명예제대증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 12. 제○○육군병원제○○보충대에 전입하였다가 1951. 11. 25. ○○대에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양이(耳)폭풍상”으로, 상이정도는 “중(重)”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원상병명의 기재가 없다. (라) ○○후송병원장의 1961. 5. 8.자 제대군인신상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백내장(좌안), 장애정도는 완전불구로 되어 있으며, 1950. 7. 10. ○○지구에서 부상당하여 1950. 11. 25. 입원하였다가 1951. 10. 10. ○○육군병원에서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21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전몰군경및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수혜를 위하여 제121후송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양눈 부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이폭풍상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강원도 □□시 □□가 소재 ○○안과의원의 2000.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시신경위축”과 “좌무수정체안”으로서 “‥시력은 광각없음 상태(전맹)‥”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양이폭풍상에 대하여 받은 신규신체검사에서 “경도의 난청이 있다고 하나 심하지 않고 고막은 정상임”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명예제대자명부상 상이처인 양이폭풍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신청상이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중(重)”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쟁이 치열하던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청구인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의 2000. 12. 1.자 신체검사결과에서 보듯이 “귀”에는 경도의 난청이 있을 뿐 고막은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이 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하였다는 명예제대자명부의 기록은 잘못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비록 제대 후 10여년이 경과한 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제121후송병원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신상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좌안에 상이를 입어 실명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귀(耳)”가 아니라 “눈(目)”에 상이를 입어 명예제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위 기록에 의하여 상이사실이 확인되는 좌안에 대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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