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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49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33-33 ○○연립 2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7. ○○지구전투 중 상이(좌측대퇴부 총상, 좌측팔목 위골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7. 청구인의 위 상이중 “좌측대퇴부 총상”의 상이만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측팔목 위골상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7. 제○○사단 ○○연대 3대대 본부중대 정보과에 배속되어 수색소대와 함께 수색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 11. 27. ○○지구전투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접전중 적군의 총탄에 좌측대퇴부를 맞고 쓰러지면서 좌측팔목에 위골상을 입었으나, 후퇴중이어서 입원하지 못하고 ○○까지 300여리를 걸어서 4일만에 ○○자치회 구호소에서 첫치료를 받았으며, 약 3~4개월동안 부대내 의무대에서 변변치 못한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팔목 위골상은 위생병의 미숙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 바, 최○○ 전우가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과 최○○ 전우를 위증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억울하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진단서ㆍ인우보증서ㆍ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좌측대퇴부 총상의 상이만 인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안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복무중 1950. 11. 27. ○○지구전투에서 수색중 적총탄에 의한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상병명은 군기록상 확인이 안되어 군공무와의 구체적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5. 15.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중 “좌측대퇴부 총상”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측팔목 위골상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9. 5. 10.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대퇴원위부 총상, 좌측원위요척골 부정유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6.25사변때 총상을 입었고, 원위척골부위 골절제술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7. ○○지구전투에서 좌측대퇴부 관통상과 좌측팔목 위골상의 상이를 입었으나, 당시 부대가 후퇴중이어서 후송이 불가능하여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1. 27. ○○지구전투에서 “좌측대퇴부 총상과 좌측팔목 위골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팔목 위골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동 상이(좌측팔목 위골상)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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