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3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면 ○○리 872-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3. 10.경 ○○지역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상이(둔부 및 무릎 파편상, 저작기능상실, 만성위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의 상이중 “만성위염”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둔부 및 무릎 파편상, 저작기능상실”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0.경 ○○지역 전투에서 적의 포격으로 둔부 및 무릎의 파편상과 상하악 치아가 모두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제□□병원과 제◇◇병원을 거쳐 제△△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둔부 및 무릎 파편상, 저작기능상실, 만성위염으로 군복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1954. 1. 21. 의병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가 모두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인 점, 저작기능상실에 대하여 병상일지 치과치료 사항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둔부 및 무릎 파편상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을 하여보면 파편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제○○병원에 같이 입원하고 있던 청구외 이○○이 적의 폭격으로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중 만성위염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둔부 및 무릎 파편상, 저작기능상실은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만성위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이며,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의 입원기록의 사유가 “私傷”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둔부 및 무릎 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 “치조 농루 전부성, 결손 치아”를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수년전부터 상악 우측 2, 7번에 충치가 시작되어 냉온수 반응이 심하고 심히 동요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부터 치과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저작기능상실” 또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5.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4. 1. 2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상하악 무치악증”으로, 상위경위는 “1953. 9.경부터 흉통, 호흡곤란으로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12. 제1훈련소 입소, 1953. 2. 27. 제○○연대 전입, 1953. 3. 22. 제○○병원 입원(私傷), 1953. 5. 5. 제□□병원으로 전원, 1953. 5. 23. 제○○보충대 전입, 1953. 7. 1. 제◎◎병원 입원(私傷), 1953. 7. 26. 제○○보충대 전입, 1953. 8. 13. 제○○대대 전입, 1953. 12. 16. 제△△병원 입원(私傷), 1954. 1. 2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입원했던 병원중 제○○병원, 제□□병원, 제◎◎병원의 병상일지는 확인할 수 없고, 제△△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위염으로 1953. 12. 10.부터 1954. 1. 21.까지 46일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치조 농루 전부성”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수년전부터 상악 우측 2, 7번에 충치가 시작되어 냉온수 반응이 심하고 심히 동요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제○○병원에 입원(1953. 1. 31. - 1953. 6. 18.)하였던 청구외 이○○은 1953. 3. 22. 청구인이 둔부와 무릎을 다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의 입원사유가 “私傷”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둔부 및 무릎 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 “치조 농루 전부성, 결손 치아”를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수년전부터 상악 우측 2, 7번에 충치가 시작되어 냉온수 반응이 심하고 심히 동요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부터 치과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저작기능상실” 또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만성위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의 상이중 “만성위염”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둔부 및 무릎 파편상, 저작기능상실”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10.경 ○○지역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상이(둔부 및 무릎 파편상, 저작기능상실, 만성위염)를 입고 제○○병원, 제□□병원, 제◇◇병원 및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입원사유가 “私傷”으로 되어 있고, “치조 농루 전부성”의 발병경위가 수년전부터 상악 우측 2, 7번에 충치가 시작되어 냉온수 반응이 심하고 심히 동요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부터 치과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위염”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그밖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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