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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67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2482-1 ○○아파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5.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다발성 신경마비(임상증상 및 신경전도 검상에 의거), 중추신경 장애(경련성 질환 및 척수병증), 강직성 척추염(방사선 소견에 의거), 고혈압(의학적 소견에 의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위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0. 26.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퀴논지구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헬기에 의한 지상침투를 수 회 시도하는 과정에서 완전무장 상태로 뛰어 내리다가 때로는 절벽에서 추락되기도 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 후 1967. 9. 2. 전역하였던 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요통도 원상병명으로 되어 있는 점,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병명이 “정형외과적 관찰”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onset : 10 month ago”로 되어 있으며 “Shoulder Pain, painfull on hip point” 등의 용어도 확인되고 “The pain was radiated to both upper shoulder and hip point”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군복무에 지장이 없어 퇴원시킨다고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허리를 단 한차례도 펼 수 없었음을 전우들이 목격하였던 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군복무중 타의 또는 자의에 의해 중증도 이상의 노동을 했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강직성 척추염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지체장애 3급으로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전만증으로 폐활량이 감소하여 호홉곤란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 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26.부터 1966. 8.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67. 9. 2. 만기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정형외과적 관찰”로, 병력란에 “발병개시 : 10개월전---통증이 어깨와 엉덩이 쪽으로 확산(radiated)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1998. 9. 5.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한 의학소견 자문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강직 척추염의 발생원인 및 질병발생과 군복무와의 관계란에 “---따라서 강직 척추염은 염색체 내의 유전자 표현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질병의 진행 및 신체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만약 군복무중 타의 또는 자의에 의해 중증도 이상의 노동을 했을 경우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요통, 정형외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신경마비(임상증상 및 신경전도 검상에 의거), 중추신경 장애(경련성 질환 및 척수병증), 강직성 척추염(방사선 소견에 의거), 고혈압(의학적 소견에 의거)”으로, 상이경위는 “1965. 3. 5. 입대. ○○사단 소속으로 파월, ○○ 지역에서 전투중 1965. 10. 등, 허리, 심장 부상으로 입원 진술. 병상일지 : 1966. 1. 26.-1966. 3. 1. 말라리아 , 요통으로 제○○후병 입원, 1967. 6. 19. 3사단 의무대, 1967. 6. 23. 7외병, 1967. 7. 7. ○○후병 정형외과적 관찰로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요통”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있으나 X-선상 특별한 이상이 없고 동통도 경쾌해져 군복무에 지장이 없기에 퇴원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등과 심장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동상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동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가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마비(임상증상 및 신경전도 검상에 의거), 중추신경 장애(경련성 질환 및 척수병증), 강직성 척추염(방사선 소견에 의거), 고혈압(의학적 소견에 의거), 심비대 및 호홉부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심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전만증으로 폐활량이 감소하여 일상 생활에서 호홉곤란이 동반되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다발성 신경마비, 중추신경 장애, 강직성 척추염, 고혈압” 등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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