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8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기도 ○○시 ○○동 889-1 ○○아파트 A동 12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9. 1. ○○지구 전투에서 상이(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7. 청구인의 상이중 “우 수부 총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일반우편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5.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상업학교 5학년 재학 중 동 사변을 피해 경남 난민수용소에서 난민생활 중 입대하여 5일간 교육을 받고 안강전투에 투입되어 전투를 하다가 조그만 터널에서 나와 행진 중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며칠간 치료하다가 마산으로 이동하여 2년간 치료 후 ○○원호부대에서 계급과 군번을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이후 중앙상이군인정양원 및 경기도 ○○정양원 등에서 추가로 정양했던 바, 2000. 6.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제 상이처가 아닌 우 수부 총상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상의 원상병명인 “우 수부 총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명제자 명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안내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부 총창”으로, 현상병명은 “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슬관절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16. 입대 후 1950. 9월 ○○ 전투에서 총상으로 좌측 관절부위 부상 진술. 거주표 : 1951. 4. 15. 명예제대 기록. 명제자 명부 병명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右手部”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 중 좌 슬관절에 “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명예제대자 명부의 상이기록을 근거로 “우 수부 총상”의 상이는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를 2000. 6.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7.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우 수부의 기능제한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의 진단서(2000. 8. 22.)에 의하면, 병명란에 “우 수부 총상”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 “---2000. 6. 27. 인천보훈지청에서 발부한 공문서상 상기 상병이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다고 표기되었으나 본원에서 확인한 결과 상기 환자 우 수부에는 총상으로 인정할 만한 외상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현재 환자의 우 수부 상태는 정상으로 보여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림성모병원의 진단서(2000. 1. 3)에 의하면, 병명란에 “후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슬관절 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 진단명으로 외래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이학적 소견상 외측 불안정성과 함께 방사선 소견상 후 외상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8. 16. 입대 후 1950. 9월 ○○ 지구 전투에서 총상으로 좌측 관절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 수부 총상”으로 되어 있는 점,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수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