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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3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262-8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관에게 구타를 당해 전신의 통증과 보행장애, 의식의 혼미한 상태가 발생하여 1971. 12. 22.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후 197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2000.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신분열증에 대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2001. 5. 25.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후유증으로 팔, 다리 등에 마비가 와서 옷을 입은 채로 대ㆍ소변을 하여 정신이상으로 판정받아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제대하였으나, 현재 상태도 정신장애는 없고 머리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측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지체장애자일 뿐이므로 정신분열증이아니라 지체장애에 대해 상이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은 병상일지 등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31. 의병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5. 6.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에 상이부위를 “뇌”로, 상이원인이나 사유 등에 대한 진술기록란에 “머리를 충격받은 후 졸도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지체장애가 있다”고 각각 기재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년”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을 살펴보면 1971. 12. 22.부터 1972. 3. 27.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의병전역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요건에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병증, 의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뇌병증, 의진으로 우측 반신마비가 있어 우측 하지의 기능 장애가 뚜렷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으며 상지의 경우 뚜렷한 손기능 장애가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가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지체장애라는 이유로 정신분열증에 대한 공상군경인정을 취소하고 지체장애에 대해서 상이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체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지체장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체장애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분열증”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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