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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0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320-4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8. 10. 20. 총기사고로 상이(우측 하퇴부 총기 파편상 후유증,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 우측 근위부 개방성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4. 청구인의 상이중 “우 비골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하퇴부 총기 파편상 후유증,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10. 20. 총기사고로 부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의 상이는 첨부한 진단서 및 근전도검사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총기사고에 의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우 비골 골절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하퇴부 총기 파편상 후유증,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우 비골 골절”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87. 12. 3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로, 상이경위는 “1968. 10. 20. 상이, ○○외과병원 입원 기록(공상)”으로 되어 있다. (나)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8. 10. 20. 18:10경”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총기사고”로 진단명은 “우측 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입원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4. 청구인의 상이중 “우 비골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하퇴부 총기 파편상 후유증,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의 상이가 총기사고에 의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부상에 대한 진단명이 “우측 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19년동안 군복무를 계속하였음에도 그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비골ㆍ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에 대한 진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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