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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8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516-2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손과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1952. 6. 30. 명예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상의 병명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8.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좌측 손가락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나 수술기록이 없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국가에 있고, 현대 의학으로 청구인의 좌수 제1수지 근위지골 결손이 6.25전쟁 당시 다친 것임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손과 다리에 입은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이기장명령지에는 청구인의 부상부위에 대하여 “좌 상박부 부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좌상박부 부상”으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측 엄지손가락 등의 부상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명령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30. 이병으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1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상박부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수 제1수지 근위지골 결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상이기장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부위에 대하여 “좌 상박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상이기장명령지상 청구인이 전투중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처분서에는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기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저하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었다. (마)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제1수지 근위지골 결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의 이웃주민으로서 청구인이 ○○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의병제대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로차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강제로 붙여 놓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 좌측 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손과 다리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다만 상이기장명령지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상박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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