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43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면 ○○리 204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중 정신분열증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20.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정신분열증은 군입대전 대입재수시부터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발병한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3. 27.청구인에 대하여 전ㆍ공상불인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중 정신착란증세를 일으켜 국군○○병원,국군△△병원,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1990. 8. 7.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의가사 제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징병검사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상인으로 판정되어 현역 입대하였고, 군복무중 부대에서 일어난 총기분실사고로 엄격한 조사와 군기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면부족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며, 전역후에도 계속하여 증세가 악화되어 국립▽▽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위 질병이 영구적으로 고착되기에 이른 것으로, 위 질병이 군복무중에 군기훈련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발병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입대전 대입재수시부터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발병한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된 질병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는바,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1996. 3. 27. 청구인의 위 질병이 전ㆍ공상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 병상일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원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포사수로 근무하던중 과대망상적 증세가 심화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8. 7. 의가사 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군입대전 대입재수시부터 과대망상적 증상이 있어온 사실, 청구인이 위 질병이 군복무중 군기훈련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임을 이유로 1995. 12. 20.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전 대입재수시부터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발병한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6.3. 27.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전 대입재수시부터 과대망상적 증상이 나타나 발병한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한 것인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및 재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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