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65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39번지 1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0. 4.경 피부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전역 이후로도 계속된 습진성 피부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6. 청구인의 상이중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습진성 피부염”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0. 4.경 부대내에 피부병이 유행하여 부대원 대부분이 피부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치료약을 먹고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계속 재발되었고,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으로 제○○야전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중 피부병이 재발되어 5일간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지금은 만성이 되어 약물 부작용도 발생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병상일지에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상이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습진성 피부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이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습진성 피부염”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결정 통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81. 4. 28.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이고, 현상병명은 “습진성 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2. 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습진성 피부염”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향후 3개월간의 통원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8.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을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군대 동료라고 하는 청구외 이○○이 2000. 8. 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80년도 봄에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부대원 대부분이 피부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부대에 발생한 집단 피부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그 때 발병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화농성 활액낭염”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위 이○○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습진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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