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3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군 ○○읍 ○○리 3098-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1. 8.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지뢰의 폭발로 상이(안면부 경부 파편창, 좌측 혼합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혼합성 난청”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적의 진지로 공격하다가 동료가 밟은 지뢰의 폭발로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얼굴의 파편과 상처는 군병원에서 모두 제거하고 치료받았으나 파열된 좌측 귀의 고막은 치료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난청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뢰의 폭발로 귀를 다친 것은 안면부의 파편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혼합성 난청”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박 맹관총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혼합성 난청”으로, 상위경위는 “1951. 8.경 중부전선에서 전투중 부상”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좌측 혼합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의 상이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혼합성 난청”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8.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지뢰의 폭발로 상이(안면부 경부 파편창, 좌측 혼합성 난청)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입원사유가 “전박 맹관총창”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안면부 경부 파편창”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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