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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7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을특별시 ○○구 ○○동 440-3 ○○아파트 11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굴러 떨어지면서 우측 팔의 탈골상과 손ㆍ발에 동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8. 1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팔의 부상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에 “좌 견부 관통창”의 상이기록이 있으므로 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신청병명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가파른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우측 팔이 탈골되고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손과 발에 동상까지 입었으며 의무대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우측 팔의 부기가 내려 제○○육군병원에서는 좌 견부 관통창만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우측 팔의 탈골과 동상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측 팔의 부상과 동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으로 보아 “좌 견갑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굴러 떨어지면서 우측 팔의 탈골상과 손ㆍ발에 동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8. 1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2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1.우측 주관절 운동장해 및 골화현상 2.우측 수부 및 전완부 근위축 및 근력약화”로, 의사의 소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찰한 바 상기 심신장애에 대한 호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장애등급은 “상지장애 6급1호”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8.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견관통창”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주관절 운동장해 및 골화현상 2.우측 수부 및 전완부 근위축 및 근력약화”로, “거주표:1951. 7. 23. ○○육병부터 ○○로 전원, 1951. 8. 15. 명제기록, 명제자명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좌견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된 명예제대자명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으로 보아 “좌 견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좌 견부 관통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 29.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견갑부 파편창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좌측 어깨의 총상뿐만 아니라 우측 팔의 탈골 및 손과 발에 동상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어깨에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거주표상의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을 근거로 하여 “좌 견갑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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