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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5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57-19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전투훈련중 상이(좌골신경통)를 입은 후 ○○사단 제○○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중 상이(복막유착)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9. 청구인의 위 상이중 “복막유착”의 상이만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골신경통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연대 ○○중대 5소대에 편성되어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마지막 야간각개전투중 철조망통과훈련을 받다가 허리부상을 입었고, 이후 ○○사단 제○○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하던 중 허리부상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점점 더 악화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후송도중 급성충수염이 발병하여 수술까지 받고 좌골신경통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제대하였으며, 제대후 계속된 좌골신경통의 고통으로 경북대부속병원에서 허리대수술을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지금까지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고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건강한 몸이었으나, 훈련중 허리부상으로 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확인되고, 라○○ 전우가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의 후유증에 의한 “복막유착”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골 신경통의 상이는 입대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되어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안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1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55. 12. 12. 육군에 입대한 후 1956. 9. 8. ○○육군병원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후유증에 의한 복막유착의 상이로 1956. 11. 8.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12. 15. 공무수행중에 상이(복막유착, 좌골신경통)를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4.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중 “복막유착”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골신경통의 상이는 입대후 9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 없이 발병되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56. 9. 5.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단명란에 “회장염급복막유착, 좌골신경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12. 경상북도 ○○시 ○○구 ○○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좌골신경통, 요추부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장기간의 가료 및 관찰이 요구되고 요추부 좌골신경통으로 노동불가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훈련소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연대 ○○중대 5소대에 편성되어 6주간의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마지막 야간 각개전투훈련중 철조망통과훈련시 허리부상을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 훈련중 “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골신경통”의 상이는 입대후 9개월이 경과한 후 발병되었고, 훈련중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동 상이(좌골신경통)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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