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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499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북도 ○○군 ○○읍 ○○리 1915-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9. 8.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9. 9. 12. 국군○○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1990. 5. 17. 국군△△병원에서 “우측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0. 6. 1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정찰대대로 전속되어 복무중이던 1990. 11. 29. 헬기 레펠 훈련 도중 10m 높이에서 떨어져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0. 12. 28.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91. 8. 31. 전역하였는데, 전역 이후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의 신청 상이중 “제2요추 압박골절,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우측 만성중이염”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일급을 판정받고 공수특전하사관에 지원하여 ◇◇통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역시 일급의 판정을 받고 1988. 8. 6. 논산제2훈련소에 특전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받은 후, 1988. 10. 특전사령부로 이동하여 공수훈련 중에 4번의 비행기 낙하훈련을 받던 중 양쪽 고막이 터져 고름이 흘러나왔으나 의무대에서 받은 약만 복용하고 가까스로 훈련과정을 마치고 1989. 2. 18. 하사로 임용되었던 바, 그 후 자대인 제○○공수여단에 배치되어 사격훈련시 귀에 이상이 생겨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후 1990. 11. 29. 헬기 레펠훈련 도중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후 국군□□병원 및 ◇◇통합병원 등에서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치료를 같이 받은 사실이 있고,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만성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1. 8. 31.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난청으로 입실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은 그로 인한 수술 또는 큰 병원에서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군 입대 당시에 두 번이나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기에 특수부대에 입대할 수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창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 내리는 훈련을 받다가 고막이 터진 사실이 있고 또한 공수부대의 특성상 일반부대보다는 더 많은 사격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중이염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기관인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 중이염 및 감각신경성 난청, 제2요추 압박골절,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중 “만성 중이염”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수년전부터 양측 귀에 청력장애가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입대 직후에 발병된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보훈심사위원회는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은 훈련중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수첩,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9. 8.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고 1989. 2. 18. 하사관으로 임관되어 제○○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중이던 1989. 9. 12.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후 군복무에 있어서 무리한 육체적 운동을 피하면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군의관들의 퇴원상신서에 의하여 1989. 9. 19.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한 후 1989. 11. 27. 제○○보충대를 경유하여 1989. 12. 2. 제○○정찰대로 전속되었다. (나) 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에 “청구인은 1989. 2. 25. 소속대 통신하사관직에 있던 자로서 88. 10.경부터 우측 귀의 난청과 좌측 귀의 농배출이 발생, 1989. 6.말 사령부 전투력 측정때부터는 더욱 악화되어 수차에 걸쳐 자대치료 및 ○○병원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어 정밀검사결과 양측유착성중이염으로 밝혀져 후송조치한다”는 제○○공수특전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에 (청구인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온 난청으로 입실함”이라는 임상기록이 있다. (라) 청구인은 전속된 제○○정찰대에서 근무중이던 1990. 5. 16. 국군△△병원 외진결과 만성중이염으로 판정받고 1990. 5. 17.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0. 5. 31.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1990. 6. 1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1990. 8. 25.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하였다. (마) 청구인이 자대에 복귀하여 복무중이던 1990. 11. 29. 공수 훈련장에서 헬기 레펠 훈련을 받다가 추락상을 당하여 동일자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강직 및 우만성 중이염”의 치료를 받다가 1990. 12. 6.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1990. 12. 28.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향후 군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해 1991. 8. 31. 의병전역 하였다. (바) 청구인의 전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91. 4. 19.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중 “요추의 운동제한-중등도”는 심신장애등급 9급으로, “수핵탈출증-수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신장애등급 11급으로, “만성 화농성중이염-만성일측-비진주종성”은 10급으로 결정되어 종합등급은 7급으로 판정받았다. (사) 경상북도 ○○군 ○○면 소재 ○○병원에서 1999. 12. 16. 발급한 2개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우측, 중등고도난청)”과 “진구성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후유증ㆍ요추 2번 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3.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 및 감각신경성 난청, 2요추 압박골절, 수핵탈출증(L5-S1), 요추부강직”이고,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우측, 중등고도 난청)”으로 되어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1. 청구인의 원상병명중 “제2요추 압박골절,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을 훈련중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전 2회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수년 전부터 양쪽 귀에 난청이 지속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입대후 1년만에 양측 감각성 난청의 증세가 나타나고 만성중이염은 입대후 1년 8월만에 나타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질병은 이미 군 입대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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