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9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군 ○○읍 ○○리 1383-7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30. “좌 전박부 관통총창”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 군에 입대하여 육군보병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 3소대에 편입하여 근무하던 중 1951. 8. 24. 884고지에서 전투중에 “좌전박부 관통상”을 입으면서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고, 이러한 사실은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허○○과 김○○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명예제대자명부 등을 보아 “좌 전박부 관통총창”은 전투중 상이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처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25.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이 “좌전박부 관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허○○과 김○○이 2000. 10. 2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1951. 8. 24. 884고지에서 전투중 좌전박부 관통상을 입음과 동시에 좌족지 근위지 골부까지 절단되었음을 인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위 사람은 대한민국병역법에 의한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주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2000. 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좌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병증,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30. “좌 전박부 관통총창”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음과 동시에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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