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4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437-1 ○○아파트 나-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년 ○○경찰학교 제23기생으로 졸업하여 순경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6.25전투에 참전하여 1950. 7. 31. 경상남도 ○○지구전투에서 병력수송차량의 전복사고로 “좌각부 분골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3. 청구인의 상이중 “우각부 분골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각부 분골상”은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48년 ○○경찰학교 제23기생으로 졸업한 후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의 발발로 전투병력으로 참전하라는 명을 받고 참전하여 1950. 7. 31. 경상남도 ○○지구전투에서 인민군에 포위되어 야간후퇴명령을 받고 병력수송차량을 타고 후퇴하던 중 위 차량의 전복사고로 “좌각부 분골상”을 입었다. 나. 위 사고로 부산 소재 ○○병원에 입원ㆍ수술을 받은 후 1년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후에 성동경찰서로 복귀하여 경찰로 복무하였고 1961년 7월에 퇴직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우측다리는 어떠한 상처도 없으며, 육안으로도 “좌각부 분골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성동경찰서장도 “부상경찰관대장등본은 고칠 수 없다고 하고 당시 상황이 전시상황으로 기재병명이 행정상 착오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한 점, 청구인은 현재 “좌각부 분골상”으로 인한 “좌측경골 근위부 부정유합, 좌측경골 골단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좌각부 분골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좌각부 분골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부상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31. 경상남도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우각부 분골상”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좌각부 분골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각부 분골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좌각부분골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각부 분골상”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5. 3. 경찰에 임용되어 1961년 7월 퇴직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각부 중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슬관절퇴행성관절염, 좌측경골근위부 부정유합”으로, 상위경위는 “청구인은 1950. 7. 31. 경상남도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당함, ※경찰에 보관중인 상이대장 194호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대장(1951년)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개요는 “경상남도 ○○지구전투에서 적소탕작전 중 야간에 불의의 포위로 인하여 철수하다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右脚部 粉骨傷’을 당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증명원(2000. 5. 15.)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기록에 대하여 “당서에 보관 중인 부상경찰관대장에는 ‘우측다리’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청구인의 현상태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좌측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함. 당시 전시상황으로 기재병명이 행정상 착오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증명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의 “좌각부 분골상”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우각부 분골상”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천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2000. 10. 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경골 근위부 부정유합, 좌측 경골 骨短縮”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X-ray의 필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다리는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이 없으며, 좌측다리는 외상과 골절의 흔적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각부 분골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31. 경상남도 합천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우각부 분골상”을 당하였다고 부상경찰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X-ray 필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다리는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이 없고 좌측다리에만 외상과 골절의 흔적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경골 부정유합 및 골단축”의 상이는 “좌각부 분골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에 대하여 성동경찰서장도 당시 전시상황으로 기재병명이 행정상 착오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공부상의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좌각부 분골상”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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