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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1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729-2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말라리아와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2. 청구인의 위 상이중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대퇴부 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1969. 10. 29. 월남○○사단 ○○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소속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1970. 8. 11.경 지탄지역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응급처치를 받은 후 사단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계속 입원치료 받은 후 1970. 10. 2. 퇴원하였는 바, 현재 우측 다리가 가늘어지고 마비증세가 있으며 1999. 3. 12.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촬영 결과 우측 대퇴부에 금속성 이물이 있다고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서에 기재한 부상일자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져 병적증명서의 기록을 근거로 오판한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상일자를 당초 1970. 8. 29.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1970. 8. 11.로 변경하는 등 부상일자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9.~1970. 10. 2. 제○○후송병원에서 말라리아로 입원한 사실만 확인되고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청구외 서○○는 청구인과 소속이 달라 그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기록표(인우보증인),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9. 10. 29.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여 1971. 5. 15. 전역하였다. (나) 1999. 7. 12. 육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및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70. 8월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매복작전중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후송되어 병원입원 중 말라리아 발병진술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 전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4.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말라리아와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하여 전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말라리아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9. 말라리아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70. 10. 2.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30.~ 1970. 9. 24. 수사의무중대에 입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99. 3. 12.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측 및 외측 대퇴부 반흔, 우측 좌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행한 X-선 사진에는 우측 대퇴부에 파편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청구외 서○○(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부대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부상 당시 응급처치를 하였던 위생병이라고 주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월경 지탄지역에서 작전 도중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받고 원대복귀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진술한 부상일자를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전공상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68.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9. 10. 29.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70. 8. 30.~ 1970. 9. 24. 수사의무중대에 입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서○○가 청구인이 1970. 8월경 지탄지역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파편을 맞고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측 및 외측 대퇴부 반흔, 우측 좌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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