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1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광주광역시 ○○구 ○○동 21 ○○아파트 ○○동 17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하악부 골절, 치아8개 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1. “흉부 총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에 대하여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년부터 ○○철도 경찰대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철도경찰대 전투대원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적과 대치 중 후퇴명령을 받고 긴급히 후퇴하다가 적군의 포탄에 피격되어 “좌측 하악부 골절, 치아8개 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를 입고 인근 ○○읍 소재 ○○병원(병원장 박○○, 6.25 당시 실종됨)에서 5주간 입원ㆍ치료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상이기장에 상이처가 “흉부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흉부총창”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동참하였거나 수년간 동료 경찰관으로 근무한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전상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점,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의사 청구외 박□□(○○병원장 박○○의 동생)가 청구인을 성심성의껏 치료하여 주어서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왔던 점, 청구인을 간병하였던 간병인이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의사의 형수로서 입원 후 5주간에 걸쳐 지성으로 간병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기억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무시한 채 “흉부총창”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기장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흉부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진술에 의하여 상이처가 정정 기록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좌측 하악부 골절, 치아8개 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는데, 부상 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부상 기록이 아닌 진술에만 기초하여 동 부상에 대한 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상이기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8. 23.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6. 7. 경찰에 임용되어 전남 ○○ 철도경찰대에서 근무하다가 1983. 12. 31. 퇴직한 자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악부 골절, 치아8개 탈구, 좌측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0. 7. 22. 19:20경 ○○군 관내 ○○역 부근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기장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상이기장 500호)의 상이부위가 “흉부총창(상이기장 499호의 ‘흉부총창’이라는 기재 좌측에 동일표시‘ 〃 ’로 기재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적교전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1950. 7. 22. 당시 전남○○철도서 근무), 이○○(○○철도경찰서 근무), 김○○(전남○○ 철도경찰대에서 근무)이 1999. 6. 3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적의 포탄에 피격되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악부 골절상과 치아 8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도 심하게 손상당하는 상처와 우측눈썹부위와 미간 및 이마와 우측다리에 창상을 입었고, 좌측 귀의 고막 파열 등 치명적 중상으로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그때 무사했던 대원들이 박○○(○○병원장)씨 병원에 입원 의뢰하고 대원들은 ○○으로 후퇴하였고, 5주간을 계속 상기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외 박□□의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정□□는 좌측 하악부 및 경부 포탄상에 의한 좌측 고막 파열, 치아 손상을 동반한 좌측 하악 골절과 출혈과다로 인한 의식불명의 질환으로 초진시 의식불명된 상태였기에 긴급 소명조치와 긴급 수액, 수술을 하여 전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약 5주일간에 걸친 입원치료 후 일반 평민복으로 변장시켜 퇴원시킨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에서 1999. 5.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악 골절, 치아탈구(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현재 치아 탈구된 상태이며(8개), 하악 좌측 골절부위(본인의 진술)에 외상 치유된 상흔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1. “흉부총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에 대하여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를 전투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대장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흉부총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