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67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광주광역시 ○○구 ○○동 835-6번지 대리인 윤△△(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4. 1. 쓰레기 소각작업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 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92.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6.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안면부 화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외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적응장애”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안면부 화상”에 대하여 2001. 1. 1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4. 1. 쓰레기 소각장 작업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안면부 화상의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병원ㆍ○○병원ㆍ△△병원ㆍ광주○○병원ㆍ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2. 4. 30.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일반병원과 국립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아 경제적인 고통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청구인이 쓰레기 소각장의 부탄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의식이 깨어났으나 당시 담당군의관은 “안면부 화상”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였고 정신환각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점, 또한 당시 청구인은 정신적인 착란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였던 점,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립정신병원에 무상으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적응장애”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도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안면부 화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2. 4. 30. 중위로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안면부 화상 고도,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조울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응장애의 증세로 국군○○병원(1990. 12. 6. - 12. 11), 국군△△병원(1990. 12. 13. - 12. 27.) 및 국군○○병원(1990. 12. 28. - 1991. 2. 7.)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4. 1. 쓰레기소각장의 가스폭발로 인하여 안면부에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1991. 4. 11.까지 입원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육군본부에서 “적응장애”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도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응장애”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안면부 화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면에 소재한 국○○정신병원에서 2001.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분열 진동장애”로 기재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이 1994. 2. 22. 본원에 처음 내원하여 2000. 8.까지 4번 입원하였으며, 요한병원 등에도 입원하였고, 계속 투약중에도 재발이 잦은 병력을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쓰레기 소각작업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기 전에 이미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적응장애”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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