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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498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606-4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10월경 작전수행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귀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3. 청구인의 상이중 “유행성 출혈열”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10월경 작전수행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귀, 척추 및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복무하다가 1971. 2. 27.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좌측 귀가 전혀 안들리게 되어 보청기의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중 “유행성 출혈열”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전공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5.부터 1970. 6. 2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1. 2. 27.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6. 4. 및 1970. 11. 16.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명은 “유행성 출혈열”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0. 1.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좌)”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7. 21.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유행성 출혈열”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10월경 작전수행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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