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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002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44-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 6.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5년경 상이(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 경추부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9. 16. 피청구인은 위 상이중 “경추부수핵탈출증”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경추부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12.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어떠한 신체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아 정상판정을 받고 1969. 1. 6. 공군에 입대하여 1980년 8월경까지 공병대 시설업무에 복무한 후 2000. 5. 31.까지 기무사부대에서 복무하였으며, 1985년부터 요통이 발병되어 시행한 검사상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5년부터 요추부 통증의 악화 뿐만 아니라 경추부 통증까지 있어 검사결과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은 선천성 질병으로 단정지었으나, 청구인을 직접 진료해 보거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인의 군복무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병명이 선천성 질병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왕증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요통에 대하여 수술가료를 받았던 국군○○병원 군의관의 경과기록 및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 경추부수핵탈출증”은 공상으로서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를 배척한 채 치료하지 않은 기관의 의료자문만을 토대로 선천성 질병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설사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이 선천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31년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특히 1969년부터 1980년까지 공병부대의 시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극심한 육체노동을 해왔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일했는 바, 위와 같은 군부대의 특성 및 근무여건이 위 질병으로 수술까지 받도록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도 이러한 중대한 요인들을 배척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병명중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을 배제시킨 채 “경추부수핵탈출증”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까지 공상으로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은 선천성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견해이고, 청구인은 자신을 한번도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심사는 청구인의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군에서 진료했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전문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이러한 전문의학적 소견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문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23.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 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69. 1. 6. 입대, ○○수집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년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서울지구병원에 수진, 상기병명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1998년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경추부의 통증과 양 상지방사통 증상도 함께 발생하여 2000. 2. 28. 국군○○병원에 입원, 척추후궁절제술 및 척추제유합술, 나사고정술 등을 시행받고 안정가료하다가 2000. 5. 31. 의병전역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 의무조사상신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분리증 및 전방위전위증 수술후상태,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는 “1985년 요통으로 시행한 검사상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물리치료 받으며 군생활하던 중 1995년경부터 증상 악화 및 경추부통증과 양어깨 견갑부통증까지 동반됨. 1998년경부터 경추, 요추증상 모두 악화되어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발견되어 금번에는 일단 요추부에 대한 수술시행받았음. 향후 군생활에 부적합하리라 사료됨”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6. 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위전위증”은 선천성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경추부수핵탈출증”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1.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경추부수핵탈출증)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2000. 5. 30.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으로, 치료경과는 “상기병명으로 2000. 3. 21. 척추후궁 완전절제술 및 나사경 및 후방척추체 유합술 시행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김○○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1985년 요통으로 시행한 X-ray상 척추분리증이 발견되었고, 1994~1995년경부터 요통이 심해졌는데 X-ray, L-CT 소견상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 심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공상판정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전공상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위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천성 질환인 점, 청구인이 군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전공상불인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경추부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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