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63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23통 2반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경에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앞 두개골과 우측팔에 파편창 및 골절상, 우측무릎 파편창, 좌측손가락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원입원기록 등이 없어 전공상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경 ○○지구전투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군인개인신상에 대한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의무를 소흘히 하여 그 기록이 유실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전상을 입고도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입원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면담 등 직접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전공상기록의 확인기관에 불과할 뿐 국가유공자결정여부의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전공상비해당결정통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통보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판단 및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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