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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64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강원도 ○○군 ○○읍 ○○리 161 피청구인 욱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경 ○○지구 전투 및 1951. 10.경 ○○산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9.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경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이마 및 우수에 파편창을 입었고 그 후 1951. 10.경 ○○산 지구에서 공비소탕전을 벌이다 다시 우측 복부,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었는 바, 청구인은 동 상이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라고 결정한 것은 군행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을 누락하거나 손실시킨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ㆍ공상사실(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확인해 주는 역할만 할뿐이며, 동 사실여부의 확인 내용 역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인 전공상비해당자결정통보 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1999. 2. 26.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인데다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비해당결정이 되자피청구인이 1999.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전공상비해당결정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결정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의 판단 및 결정내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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